법률

형범 강간죄 파트 질문 (305조, 302조)

305조 2항(의제 강간,강제추행)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이라는 조문이 있잖아요.

근데 302조(미성년자 간음,추행) "미성년자(19세 미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라는 조문도 있는데

그렇다면 만약

15세를 19세 이상 성인이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하면

305조 2항, 302조 중에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 걸까요?

그리고 그 조항이 적용되는 이유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15세와 19세 이상 성인이 간음·추행을 한 사안이면 제305조 제2항, 거기에 속임수, 지위, 권력관계 등 위계, 위력이 개입되면 제302조 요건도 함께 검토됩니다. 다만 처벌은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 또는 법조경합 검토를 거쳐 더 중한 제305조 제2항 기준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므로 사안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가중 처벌 조항도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