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범 강간죄 파트 질문 (305조, 302조)
305조 2항(의제 강간,강제추행)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이라는 조문이 있잖아요.
근데 302조(미성년자 간음,추행) "미성년자(19세 미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라는 조문도 있는데
그렇다면 만약
15세를 19세 이상 성인이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하면
305조 2항, 302조 중에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 걸까요?
그리고 그 조항이 적용되는 이유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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