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니면 내가부주의로 인하여 보상이 불가능한가요
11.10일오후 5시경 사장에서 동*통조림 겐을 사와서 김치찌게 하려고 통조림켄을 따고
통조림 안쪽에 내용물을 커네다 캔 안쪽 칼 날같이 날카로운곳에 손가락을 베이서 피가 많이났는데요
집안에서 혼자 지혈시키고 일회용 밴드를 붙어었고 베인 손가락이 많이아픈데요
이러한 경우 식품회사를 상대로 보상이 가능한가요 보상청구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니면 내가부주의로 인하여 보상이 불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캔에 날카로우니 주의라하는 등 안전주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제품의 안전기준 또는 안전표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