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캔절단부분이날카로우므로 개봉보관시 주의하시기 바람니다
생선캔 통조림을 따는중 캔안에 요철모양으로 된 사실을 모르고 캔안에 내욜물을 꺼네는증
손가락 두개을 캔안쪽에 요철모양에서 손가락두개을 베여 많은피가 흘렸고 인근병원에가서 응급조치후 상해코드 2주진단후 캔 회사에 사고사실을 알리니 치료비 5만원과 재품몇게로 합의의사를 얘기하며 합의에 거부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보상5만원과 제품몇게로 합의가 정당한지요
합의가 안될시 단순과실치상으로 고소가 가능한지요
캔절단부분이날카로우므로 개봉보관시 주의하시기 바람니다
캔제품에 위와같은 문구가 있는데요 그러면 모든게 저의 부주의로 인정되여 민,형사 보상이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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