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식먹다가 이물질로 인해 입안에 상처가 났습니다
햄버거를 포장해 와서 먹다보니 뼈인지 나무인지 뾰족한
이물질이 혼입 되어 볼 안쪽을 찔려 출혈이 발생하고
상처가 나서 상해가 발생 했습니다
해당 점포로 전화해서 항의 하니 못믿겠단식 으로 말하고
본사에 이물질을 보내어 자신들의 실수로 혼입 된것이 맞는지 확인후 결과를 알려주겠답니다
다쳤으니 보험으로 치료 해달라니까 거절하고 제 돈으로 치료받고 결과가 자신들 과실로 나오면 치료비 배상 해주겠답니다
그럼 저는 제 돈으로 치료 받고나서 업체가 배째라 아니라고 하면 치료비 못받게되는데 신고 방법 없나요?
형사적으로는 해당업체는 무슨 처벌을 받나요?
업무상과실치상 인가요? 식품 위생법 위반 인가요?
둘다인가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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