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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인정받는사탕
내일도인정받는사탕

음식먹다가 이물질로 인해 입안에 상처가 났습니다

햄버거를 포장해 와서 먹다보니 뼈인지 나무인지 뾰족한

이물질이 혼입 되어 볼 안쪽을 찔려 출혈이 발생하고

상처가 나서 상해가 발생 했습니다

해당 점포로 전화해서 항의 하니 못믿겠단식 으로 말하고

본사에 이물질을 보내어 자신들의 실수로 혼입 된것이 맞는지 확인후 결과를 알려주겠답니다

다쳤으니 보험으로 치료 해달라니까 거절하고 제 돈으로 치료받고 결과가 자신들 과실로 나오면 치료비 배상 해주겠답니다

그럼 저는 제 돈으로 치료 받고나서 업체가 배째라 아니라고 하면 치료비 못받게되는데 신고 방법 없나요?

형사적으로는 해당업체는 무슨 처벌을 받나요?

업무상과실치상 인가요? 식품 위생법 위반 인가요?

둘다인가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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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사안의 경우 햄버거에 이물질이 들어가 고객이 상해를 입은 것이 사실이라면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식품위생법 제3조에서는 ‘누구든지 판매(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ᆞ제조ᆞ가공ᆞ사용ᆞ조리ᆞ저장ᆞ소분ᆞ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위생법 제97조에 따르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 과정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상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안의 경우 햄버거에 이물질이 들어간 것이 업체의 고의로 인한 것이 아니라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민사적으로는 해당 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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