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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다슬기55
의젓한다슬기5519.11.22
손해배상 및 근로계약서에 대해 질문드려요

퇴사 후 주휴수당이 안들어와서 달라고 요구하니 제가 매장에 끼친 피해를 물어내라고 하세요.

  1. 식자재를 담은 박스의 테이프를 칼로 개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식자재가 담긴 봉투에 칼집이 났었나봐요. 냉동된 소스들이었는데 한 두 봉지정도가 찢어져 해동하는 과정에서 터져서 손해를 봤다고 해요.

  2. 배달을 빠트리고 안한게 있어서 한 장소로 두번 배달이 나가게 되었었습니다. 그 당시 배달이 밀려있었고 저 혼자 있는 상황이라 배달부를 먼저 부르고 배달을 나가게 한 뒤 점주가 왔을 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때는 다음부턴 이렇게 이렇게 해라 하고 끝났었는데 다시 얘기를 하네요.

그 외에는 제가 하지 않았지만 정황상 제가 한 것이 틀림없다며 몰아가면서 물어내라 하세요. 저는 그런 적이 없다고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지만 주지는 않으세요. 제가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한다면 하면 되는데 제가 하지 않은 부분까지 그쪽이 주장하면 배상을 해야할까요?

저도 따질 수 있는 부분을 찾고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은 했지만 교부받지 못했는데 이것을 중명하면 사업주가 처벌을 받는 건가요? 그렇다면 증명은 어떤 식으로 해야 할까요? 저는 증거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2. 알바 하면서 근무 일수랑 시간이 바꼈는데 근로계약서 수정을 안했어요. 이것도 문제가 될까요?

세가지에 대한 자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에 대한 손해가 발생한 부분의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그 당시 손해액이 산정되었거나 객관적으로 업무 실수로 손해가 발생한 점을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2. 근로게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받지 아니한 부분도 주었다는 것을 확인할 필요있습니다.

    3. 알바하면서 근무일수랑 시간이 바뀐부분에 대하여는 기본 근로계약서 상 시급 등이 변화없이 집행되었다면 큰 문제소지는 없습니다.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 근로감독관과 상의하시는 게 가장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