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햄버거 안 이물질 발견시 법적 대처법이 있을까요?
약 3개월 전 한 햄버거 프랜차이즈 대리점에서 햄버거를 포장하여 차 안에서 한 입 물었는데 햄버거 안에서 정말 딱딱한 뼈가 씹혔습니다. 뼈를 씹은 저의 이가 흔들리는 것 같아 치과에 가봤지만 그렇게 큰 외상은 아니라고는 했습니다. 햄버거 해당 대리점에 전화를 해보니 결과적으로는 환불조치는 해주었는데요, 맨 처음 통화때는 그냥 나머지 부분에는 이물질 없을거 같으니 그냥 드시던거 드시라고 했었습니다(불친절하게 말씀해주신 건 아닙니다. 아 다르고 어 다를 수 있겠지만 요약하자면 그렇습니다). 앞니가 흔들리는 느낌과 통증은 꽤 오래 지속되었는데 지금은 괜찮기는 하지만... 제가 보상금을 요구하거나 그런 가능성을 타진해보고자 하는 것은 아니구요, 블로그 등에서도 찾아보니 이 프랜차이즈 햄버거가 유독 뼈 같은 딱딱하고 위험한 이물질이 많이 발견이 된 것 같던데 사후조치가 따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서 공익을 위해서 어떠한 법적 조치 혹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방법(더이상 이런 이물질 나오는 햄버거 패티 유통 못하게)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 친구에게 물어보니 뼈 같은 이물질이 나오는 패티는 엄청 싼 거라서 그렇다고 하더라구요.. 식약처 같은 곳에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조사를 해줄까요??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