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임금 체불 중에 육아 휴직 할 경우 육아 휴직 급여
현재 회사가 2개월 간 임금 체불 중인데,,
언제 임금이 들어올지도 기약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제가 육아 휴직을 하게 된다면
육아 휴직 급여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거여서
회사가 임금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여도
육아 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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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 휴직 급여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거여서 회사가 임금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어도 육아 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에는 회사에서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정부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임금을 주지 못하는 상황과 무관하게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육아휴직급여가 고용보험으로부터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의 임금체불과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정부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됩니다. 단,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