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누락된부분 소득공제 받으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23년 1월에 연말정산할때 누락된부분이 많았다는걸 퇴사후 오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알았습니다ㅜㅜ 한번도 안해봐서 회사만 믿고 있었는데 자녀, 배우자 공제도 안되어있고 현금영수증등등 빠진 항목이 많더라구요.
다시 수정할수 있는 방법 있으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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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2년귀속 분이 잘못 신고 되신 것 같네요
이 부분은 2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 하시면 됩니다
세무서에서 방문신고가 가능하다면 세무서에서, 아니면 세무사분에게 의뢰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엄지손가락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누락된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세금/신고-종합소득세
-근로소득신고-정기신고메뉴에서 가능합니다. 들어가시면 기존에 공제자료가 모두 반영이 되어 있고 추가하실 자료만 기재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