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3일간왕복 200km 거리를자차로 출퇴근하고 초과근무수당등도 주지않겠다고 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습니까?
주말 근무 필요시간은 8시30분부터 저녁 6시반입니다.
왕복이 필요한 거리는 100킬로고 빨리가도 한시간 20분은 걸리겠죠?
이 거리를 금토일 3일간 자차에 짐을 싣고 출퇴근을 하라고 합니다.
6시에 일어나 9시까지 일하라는겁니다.
심지어 초과근무수당조차 없습니다
원래 숙박을 하기로한 출장지인데 숙박비가 아깝답니다.
갑질이 심하고 부하직원이 한명도 없는데 관리자라며 가스라이팅 하는 전형적인 악덕기업입니다
그런데 말을 직접적으로 할수가 없습니다
좋은 대처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 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근기 68207-1909, 2001.6.14.)
- 지정된 숙소로의 이동방법ㆍ시간 등에 대해 구속을 받으며, 이동 중에 사용자의 지휘ㆍ명령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그것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전체적인 출장 업무 진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움. (근로기준과-4182 , 2004.8.12.)"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상황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임금체불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장업무를 위한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이를 근로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며, 비록 휴일에 이동을 행한다 하더라도 휴일근로가
행해졌다고 할 수 없다고 보지만 근로자가 출장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왕복시간이 서류, 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특수한 업무수행이 동반되어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기간은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됨에도 회사에서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아닌데 출근을 지시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초과근로를 거부하거나 임금체불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근로에도 불구하고 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