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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이구아나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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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수출허가가 필요한 부분인지 알고싶습니다.

현지 군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로부터 한국산 자동차부품 수출의뢰가 들어왔습니다.

군납이긴 하지만 부품은 군용차량 부품이 아닌 일반차량 부품을 쓰고있어서, 따로 전략물자 관련 수출허가가 필요한건지 아닌지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일반 자동차 부품처럼 수출중개하면 될까요? 아니면 따로 수출허가를 받아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자동차 부품을 수출할 때, 일반 차량 부품이라면 특별한 수출 허가 없이도 수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군과 관련된 납품이기 때문에 전략물자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록 군용 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에 사용하는 부품이라 하더라도, 부품이 군사적 용도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거나 특정 기술이 포함된 경우에는 전략물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해당 부품이 전략물자 통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략물자관리원에서 전략물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이 판단에 따라 수출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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