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상황은 어떤죄가성립될까요?

2021. 12. 06. 23:31

올3월 회사에서 시상?으로나오는주차권을 받으신분께 연락해 허락동의를구하고 3개월을사용했습니다.

문제는12월1일 그주차권들이 암암리에 현금으로 거래되고있다는걸 그분이아시게되었고 제지인에게 제가 속였고(현금거래를말안했다는) 어떻게든 받아낼거라고 이야기했다고(전 여지껏 무료양도로 썼습니다) 지인이제게 연락해 감정상하신거같으니 좋게 이야기해보라기에 알겠다고 작은선물 뭐라도챙겨드리겠다며 전화를끊었습니다.

그후2-3분후?제톡으로 그분이 계좌 금액 입금해주세요.

이렇게왔습니다.처음엔 제가 생각해도 감정이상했을테니 우선 지인에게 전해들었고 기분상하게해서 죄송하다 보내드리겠다했습니다.

헌데 회사에서 엄연히 현금양도 금하고있고 그분도알고있는 상황이고 저한데 한것도 아니고 지인한데 저를 헐뜯으신거에 기분이나빠서 무시했습니다(이건 저도 잘못인정합니다)

회사에서 현금양도 하는건 금하고있는거 알고계시라는 문자도보냈습니다.

헌데

그다음날2일날 다시 입금해달라는 문자로 끝

전 또 무시했죠.

그랬더니 3일날사무실에 제가 좋게표현해서;;;

알고도 돈안주고 전화도안받고(전화안왔어요ㅜㅜ) 나쁜사람이라고 난리를 치셨다고하더라구요

바로찾아서 저한테바로말씀하시지 왜그러셨냐고 이야기했더니 다필요없고 오늘까지입금안하면 가만안두겠다고 막말하시길래 난 현금양도로 써본적도없고 회사에서 금하는사항이니못주겠다 맘대로하라고했습니다.

전이게 끝인줄알았어요;;;

외근나갔는데사무실에서 연락이왔더군요

그분이 제자리모니터(내돈내산)와 책상 제이름과 입금바람그분전번을 a4에써서붙혀놓으심.(직원분이 치워주심)

저녁엔 제가보내드린다고했던 카톡프린트 또붙혀놓으심(직원분이또치워주심)

제상사에게찾아가 제가이러이러해서 돈 안준다고 사무실에서 소리지르고 이야기하심.

직원분이붙혀있던거 사진찍어주셔서 이런식으로 한번더 협박하시면 고소하겠다고 문자넣었는데 확인은 아직안하심.

4일 오전미팅후 제자리에또 주차권(3개월)반환하라 붙혀놓으심

다른직원이 치워주셨는데 오후에 또 같은종이가져오셔서

누가띄였냐고 띄면죽여버린다고 난리치치고 이번엔 모니터에두장박스테이프로 덕지덕지붙혀놓고 가셨네요.

퇴근후 제자리보니 진짜 어이없고 화나고 1일부터 잠도제대로못자고 미칠지경입니다.내일은 또 어떤게 붙어있을지 미칠지경입니다.

처음에는 감정상해서그러시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돈주고 끝내 이런생각도 했지만

이건 도를 넘어서신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죄명은 뭐가있을까요?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

두가지만 성립될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 외 회사건물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할 목적으로 들어오는 것부터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2021. 12. 0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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