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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발전하는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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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된 임원의 동조한 사람이 그 임원의 직무대리 할 수 있나요?

비영리 기관 입니다.

여러가지 비리와 사유로 기관장이 징계되어 해임되었는데
그 사유에 동조, 방임, 함께 비위를 저지른 다른 임원이 해임 기관장의 대리업무 수행하는것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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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여러가지 비리와 사유로 기관장이 징계되어 해임되었는데
    그 사유에 동조, 방임, 함께 비위를 저지른 다른 임원이 해임 기관장의 대리업무 수행하는것이 가능한지는 노동법과는 상관 없는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상 해당 내용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직 내부 규정 또는 감사 규정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원의 직무대리가 가능한지 여부는 사내규정 등을 확인하여야 답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