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임된 임원의 동조한 사람이 그 임원의 직무대리 할 수 있나요?
비영리 기관 입니다.
여러가지 비리와 사유로 기관장이 징계되어 해임되었는데
그 사유에 동조, 방임, 함께 비위를 저지른 다른 임원이 해임 기관장의 대리업무 수행하는것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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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여러가지 비리와 사유로 기관장이 징계되어 해임되었는데
그 사유에 동조, 방임, 함께 비위를 저지른 다른 임원이 해임 기관장의 대리업무 수행하는것이 가능한지는 노동법과는 상관 없는 문제입니다.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상 해당 내용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직 내부 규정 또는 감사 규정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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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원의 직무대리가 가능한지 여부는 사내규정 등을 확인하여야 답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