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택 조합 탈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21. 10. 11. 01:36

안녕하세요.. 저희 지역에서 지역주택조합 단체가 생기고 저희 집에 근 반년~1년간 계속 동의를 하라고 찾아와 결국 부모님이 세대주 명의로 동의를 하였는데 아직 입금 같은 것은 전혀 안 했습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탈퇴하고 싶으면 그냥 조합에 찾아가서 탈퇴 문의하면 될까요? 혹시 탈퇴를 막는다면 뭐라고 해야할까요? 조언 좀 꼭 부탁드립니다.. 이것땜에 집안 분위기가 안 좋네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세요.

주택법 제11조의6(조합 가입 철회 및 가입비 등의 반환) ①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가 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하는 때에 납부하여야 하는 일체의 금전(이하 “가입비등”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23.>

②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③ 청약 철회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④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가 청약 철회를 한 경우 청약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등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예치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가입비등의 반환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가입비등을 예치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⑥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에게 청약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⑦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는 제11조제8항 및 제9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⑧ 제1항에 따라 예치된 가입비등의 관리, 지급 및 반환과 제2항에 따른 청약 철회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2. 10.]

[제11조의4에서 이동 <2020. 1. 23.>]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10. 12.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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