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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외로운콘도르203

외로운콘도르203

24.05.24

지역주택조합 해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와이프 명의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으로 가입되어있으나 주택사업이 거의 되지않아 최근에 해산관련 총회소집을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 중에 현재 사업대행 업체와의 계약해지 안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추가로 동의서및각서 동봉되어 있고 그 주된 내용은 대행업체와의 일체의 계약을 해지 한다는 내용과 중요한건 향후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며 조합원이 일체의 책임을 진다는 문구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총회 안건에만 찬성하고 동의서및각서에는 날인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래도 무방할런지 궁금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5.24

    총회 안건과 동의서및각서가 결부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분리하여 이 중 하나에 대하여만 동의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동의서나 각서에 동의하지 않아도 총회안건에 동의한 경우 추후 그 각서 부분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 권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