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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스라소니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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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원 지위 인정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4년도 1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가입비 2500만원도 신탁회사로 이체하여 3차 조합원이 되었습니다.

7월 추진위원회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고 해서 참석하려 했으나 추진위원회측에서 3차 조합원은 조합원으로 인정할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포기했습니다.

사유는 23년 2월 법원에서 조합원모집중지가처분 판결로서 채무자는 추진위(대표자A씨), A, B, C 이며,

결정내용은

  1. A, B, C는 본인 또는 제3자를 위탁하여 조합원모집 행위를 중지한다

  2. A, B, C는 1항 위반시 추진위에 1건당 3천만원을 지급한다 입니다

저의 계약상대자는 추진위이므로 조합원의 지위를 갖는지 아니면,

추진위 대표자가 A이므로 A와의 계약이므로 조합원의 지위를 갖지못하는지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지역주택조합원 지위 인정 여부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1. 계약서 내용

    - 계약서에 조합원 지위 인정 여부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조합원 모집 공고나 조합규약 등을 참고해야 합니다.

    2. 법원 판결

    - 법원에서 조합원 모집 중지 가처분 판결이 나온 경우, 판결 내용에 따라 조합원 지위 인정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3. 조합원 자격 요건

    -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조합설립 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주거전용면적 85m2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여야 합니다.

    2) 조합설립 인가 신청일 현재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하여 온 사람이어야 합니다.

    조합원 지위 인정 여부는 조합 내부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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