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역주택조합원 지위 인정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4년도 1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가입비 2500만원도 신탁회사로 이체하여 3차 조합원이 되었습니다.
7월 추진위원회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고 해서 참석하려 했으나 추진위원회측에서 3차 조합원은 조합원으로 인정할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포기했습니다.
사유는 23년 2월 법원에서 조합원모집중지가처분 판결로서 채무자는 추진위(대표자A씨), A, B, C 이며,
결정내용은
A, B, C는 본인 또는 제3자를 위탁하여 조합원모집 행위를 중지한다
A, B, C는 1항 위반시 추진위에 1건당 3천만원을 지급한다 입니다
저의 계약상대자는 추진위이므로 조합원의 지위를 갖는지 아니면,
추진위 대표자가 A이므로 A와의 계약이므로 조합원의 지위를 갖지못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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