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과감한수달155
과감한수달15520.09.22

입주한지 얼마 안됐는데, 누수가 있어요. 이거는 전 집주인에게 책임이 있나요?

아이가 생기고 돈을 열심히 모아 자그마한 아파트로 입주를 한지 얼마 안됐습니다.

입주한지는 2개월 됐구요. 근데 태풍 . 장마처럼 비가 자주 온 날 유독 꿉꿉하더라구요.

리모델링까지 싹했는데, 벽지가 젖어있는걸 발견했어요. 누수가 있는걸까요 ㅠㅠ

근데 윗집은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는 관리소에 책임이 있는걸까요 전 집주인에게 책임이 있는걸까요?

리모델링 했는데 속상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두누수입니다.

    일단 위층 공사한 업체는 배관누수전문업체로

    보이진 않습니다.

    전문업체라면 명확한 근거하에 확신이 들지않으면

    공사를 진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꾸준히 한방울씩 떨어진다면 배관에

    문제가 있을 확율이 높습니다.

    다시한번 물이 시간대에 따라 줄어들거나 늘어나는지

    혹은 꾸준히 일정하게 떨어지는지 확인해보세요.

    일정하게 꾸준히 떨어진다면 배관누수전문업체에

    의뢰하여 배관검사를 받아보는게 좋습니다.

    낮은 확율로 더 위층이나 그 옆집에서 누수가

    발생해도 그런증상이 발생할수도 있으나

    윗집 먼저 정확히 확인하는것이 우선입니다.

    추가로 건물매도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조금

    어려워보입니다. 우리집 배관에 문제가 되었을땐

    중대한 하자로 볼수 있지만 다른집 문제인데다

    시점상 매도전부터 있었는데 숨겼다는 증명이

    어렵지 싶네요.

    이부분은 좀더 법적으로 전문가에게 확인해볼

    필요는 있어보입니다.


  • 누수가 생겨서 참 속상하시겠어요.. 이런..

    본론적으로 신축아파트와 년식이 지난 아파트의 경우가 아마도 대응 방안이 다를 듯합니다.

    신축아파트의 경우 몇년기간동안 누수를 하자로 보고 AS를 받을 수 있으나, 그 외 아파트의 경우는 전 집주인과 상이해야 할 듯합니다.

    왜냐하면 매도할 때 집주인이 고지 의무를 위반한 사항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질문자님께서 리모델링을 싹다했다는 부분입니다.

    이는 리모델링시 누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행위가 있었다면 리모델링 업체에 그 귀책을 물어 손해를 배상 받아야 합니다.

    질문자께서 아마도 이 부분을 확인하시기 어려울텐테요. 인터넷에 누수탐지 전문업체들이 있을겁니다. 거기에 누수의 원인을 확인하시고 그 원인에 따라 전 집주인 또는 리모델링업체, 또는 누수 원인세대에 손해를 배상해야겠지요

    법적인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으나 일단 원인을 파악하시고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3

    누수는 주택이던 상가건물이던 건축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중 하나입니다 우선 누수를 탐지하여 원인이 어디인지부터 찾아야합니다 원인이 윗층에서 발생했다면 위층 주인이 해주셔야하고, 아파트 외부에서 발생했다면 관리소장에게 얘기하여 고치도록하는게 맞으며, 본인이 거주하는 호수에서의 문제점이라면 전 주인에거 얘기하여 고치도록하셔야합니다 민법에서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누수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책임을 물을수 있다고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누수의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시고 그에 맞게 대쳐하시면 될것같습니다


  • 부동산에 먼저알 아보시는게좋아요 계약서상 누수 정보가없다면 책임을물을수있겠으나 만약계약서상 누수문제가 있다고한다면 상대에게 책임을 물을수 없을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구두로 말했는데 모르고 지나치셨을수도 있고요 가장먼저 부동산에 확인하여 그부분을 확인하는것이 우선이겠네요 좋은결과바래요


  • 입주하셔서 너무 좋으셨을텐데, 태풍에 장마까지 오셔서 힘드셨겠네요.

    우선 벽지가 젖는 부분이 어디인지 파악을 하셔야합니다.

    우선 어디서 누수되는지 정확히 파악하여 책임 소지를 명확하게 하셔야할듯합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거래를 하셨다면 거래시 아파트 상태 확인 내역이 있으니 부동산을 통해서도 문제해결이 가능하겠습니다.

    어디서 누수가 되는지 파악하는게 먼저 일것 같습니다.

    (윗집 옆집이라면 문제해결이 쉬워지겠죠..)

    안되면 나중에 부동산 문제해결 ----> 전화는 국번 없이 "132번" 입니다. 여기로 전화해보셔도 될듯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