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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자극적인호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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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보증인을 기망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때에 보증계약을 취소여부?

우선 제목 지문에 대한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1.보증인은 물상보증인을 말하는 건지요?

2.보증계약은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설정계약을 말하는건지요?

그렇다면 채무자가 물상보증인을 기망하여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설정계약을 취소할수 있는 방법이 어떤경우에 해당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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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보증인은 물상보증인과 연대보증인을 모두 포함합니다.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부동산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연대보증인은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상환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2. 보증계약은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 설정 계약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하는 모든 계약을 말합니다.

    채무자가 보증인을 기망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증인은 민법 제110조에 따라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기망행위란 허위의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하여 보증인을 착오에 빠뜨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보증인이 착오에 빠져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증인은 그 착오를 이유로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권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또는 사기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