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 피해로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기한은 연장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종합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할 때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납부세액의 일부를 납부기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 : 신고 시 1천만 원 납부 후, 1천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하여 분납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초과 : 신고시 1/2 이상 금액을 납부 후, 1/2 이하 금액에 대하여 분납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