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는 왜 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나요?

경찰이나 검찰이 피의자를 조사할 때 변호인이 입회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 조력권이 왜 중요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인인 피의자는 법적인 지식이 부족한바, 수사전문가인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당할 위험을 방지하고자 변호인조력권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변호인 참여는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피의자가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부당한 신문에 대응하도록 보장하는 장치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2조 제2항은 불리한 진술의 강요를 금지하고, 제4항은 체포되거나 구속된 사람에게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합니다. 조사 단계에서 진술거부권을 제대로 행사하고 방어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하도록 정합니다. 제3항에 따라 변호인은 신문 중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하고,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제244조의3은 신문 전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의 고지를 요구합니다.

    대법원 2003. 11. 11. 자 2003모402 결정은 구속 피의자에 대한 검사 신문에서 참여 제한의 특별한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 없이 변호인 참여를 거부한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명문 규정 도입 전 사건이지만 충분한 조력과 적법절차를 중시한 취지입니다. 실무상 조사 전에 참여 신청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제한 시 이유와 경위를 남겨야 합니다. 현행 제243조의2 제5항도 참여와 제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