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부당해고인지아닌지를판정받을려면
부당해고인지아닌지를판정받을려면어떻게해야하나요?회사에서는 임의대로 당일날바로사직서처리를했다고저한테얘기했습니다.제가사직서를작성않했고회사에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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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타박스입니다.
부당해고 여부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판정을 합니다.
부당해고인지 여부는 해고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로 따지구요.
정당한 사유의 구체적 예시로
학력 또는 경력사칭이나 이력서 허위기재 여부, 불성실한 태도(장기 무단결근이 대표적), 명령불응(사용자의 전근, 전보, 정직명령의 당부에 따라 결정), 중대한 사고로 인한 손해발생(힝령, 배임, 절도, 손괴 등등의 범죄사실이나 고의로 회사에 손실을 입힌 경우), 사생활에서의 비행 등등의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