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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의 샘
진리의 샘23.03.12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세금 상식은 뭔가요?

사업자가 세금 상식을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가산세를 내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세금 기초 상식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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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일반적으로는 일년에 두 번 부가가치세 신고(1월, 7월)와 종합소득세 신고(5월)를 하셔야 합니다.

    기한 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를 하신다면 가산세는 없으며, 기한 내 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기한 내 신고를 했지만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기한 내 신고를 했지만 신고내용이 잘못된 경우에는 가산세 부담이 있습니다.

    따라서, 스스로 신고기한을 챙기기 어려우시다거나 적절한 신고방법 등이 고민되신다면 세무사에게 신고대행 또는 기장을 의뢰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아래의 내용 인지해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매년 세무신고납부일정 확인 (주로 종소세, 부가세, 원천세 등등)

    2. 접대비, 감가상각비 등에 대한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되는 방법 및 한도

    3. 종소세, 부가세, 원천세 등 지출되는 항목이지만, 비용으로 인정못받는 항목에 대한 인식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다른건 둘째치고 1,7월에 부가세신고,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만 기한내에 잘 하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가산세만 아껴도 그 자체가 절세가 되거든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세법상으로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할

    세무 신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4회 : 2회는 7월과 다음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 2회는 4월과 10월 25일까지 예정고지세액 납부. 다만, 부가가치세 간이

    과세자는 1년에 2회(1회는 다음해 1월 25일가지 확정신고/납부, 1회는 7월 25일까지

    예정부과고지 세액 납부)

    2) 소득세 신고 납부 2회 :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1회는 11월 30일까지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

    3) 4대보험료 및 원천세 신고/납부 : 종업원이 있는 경우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 기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전징수한 금액을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4) 자동차세 2회 납부 : 매년 6월과 12월 31일까지 1년에 2회 자동차세를 지방

    자치단체에서 부과고지한 납세고지서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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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하신 질문이 너무 광범위하여 링크 하나 걸어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https://www.nts.go.kr/upload/nts/ebook/20220531/20220531/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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