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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의 샘
진리의 샘23.03.02

개인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세금 상식은?

개인 사업자가 사업을 시작할 때 꼭 알아야 할 세금 상식이 있다고 하는데요. 미리 사전에 알고 있어야 하는 세금 상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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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1년에 2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2회는

    예정고지세액 납부)를 해야 하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1년에 2회 소득세신고/납부(1회는 확정

    신고/납부, 1회는 중간예납세액 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에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 해야 하며,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도 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매년 8월에 사업소분 균등분 주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를 소유시에는 매년 6월 1일 현재 및 12월 01일 현재 소유자에게 상반기분은 06월

    30일까지, 하빈기분은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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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시작할때 알아두면 좋을 몇가지는

    1. 종이세금계산서 및 종이 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서 취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누락이 없지만, 종이로 받은 세금계산서는 잘 챙기지 않으면 신고때 누락하게 되어 부가세공제 및 비용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2. 신용카드 홈택스 등록해두기

    개인사업자의 경우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로 등록을 해둔 경우에만 부가세 신고 시 홈택스에서 자료를 불러옵니다.

    등록하지 않은 경우 신고시 마다 카드사에서 자료를 받아야하니 등록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3.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용으로 받기

    사업과 관련된 물품을 현금으로 구입하고 소득공제용이나 자진발행용 현금영수증을 받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비는 법인세나 소득세 때 비용처리는 가능하겠지만 부가세 공제가 안됩니다.

    그러니 반드시 구매처에 사업자번호를 말씀하시고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용으로 발급해달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4. 핸드폰 요금, 통신비, 전기 요금, 가스 요금 등 공과금 사업자 번호 등록하기

    핸드폰 요금, 통신비, 전기 요금, 가스 요금 등을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관계가 없지만

    현금으로 이체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통신사나 한국전력공사에 연락하셔서 사업자 번호를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한번 등록을 해놓으면 해당 공급처에서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을 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기한 내에 세금 신고만 잘 하셔도 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1,7월 부가세신고/5월 종합소득세신고 놓치지 말고 하셔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폭 넓게 답변을 드리자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에 대한 상식은 알아야 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해당 책자를 다운 받아 숙지 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upload/nts/ebook/20220531/20220531/index.html

    https://www.nts.go.kr/comm/nttFileDownload.do?fileKey=76a81174d7a5c3651d92fb7d99751b63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

    1기(1~6)/2기(7~12)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이에 매출 전액이 수익이 아닌 매출액에 10% 는 세금이라고 생각해주셔야합니다.

    2. 종합소득세

    초기 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준비가 미비합니다.

    이에 매출만큼 경비에 사용도에 대하여 고민하셔야합니다.

    3. 지방세

    주민세/등록세등의 경우 종종 전자고지가 아닌 종이고지로 오다보니 누락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체납이 발생하지 않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