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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개인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에는 기본적인 세무 신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지해야할 세금의과 시기별 신고 주의 해야할 점을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이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1월과 7월(간이과세자는 1월), 종합소득세는 다음연도 5월에 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4&cntntsId=7664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2&cntntsId=7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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