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퇴사 통보기간 30일 지켜야 하나요?
현재 피자집에서 아르바이트중입니다. 수습기간이고 이제 막 한달되었습니다 아직 실력도 부족하고 주문이 한번에 들어오면 너무 벅차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주문이 정말 밀리는게 아닌이상 가게가 아닌 다른곳에 계십니다. 과민성 대장염을 가지고있는데 요즘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장염을 달고 살아 그만 두려하는데 근로 계약서 기타 근로조건에 ‘피자 판매업에 영업 특성상 조리부분을 담당하는 중대한 역할을 함으로써 합의되지않은 개인 사정으로 인한 결근시 전적인 매출손실이 날수밖에 없음을 인지한다. 만약 무단 결근시 금무일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라고 적혀있어 퇴사 말씀드리고 다음주부터 근무하고싶지 않은데 손해배상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 제2항은 사직의 의사표시 효력은 1개월 경과 후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1월(기간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에는 1임금지급기)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 발생됩니다.
예를 들어 10월 21일에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1임금지급기(11월)이 지난 12월 1일에 효력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회사와 합의로 정하면 됩니다. 경영은 회사의 책임이니 근로자가 그만두면서 대체자를 구인할 책임이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무단퇴사로 손해를 발생시켰고, 사업주가 이를 입증한다면 배상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퇴사 통보기간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손해배상을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퇴사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는 있으나, 손해의 발생 및 손해액의 정도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승소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만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정해진 기간 또는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무단퇴사로 인해 회사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은 회사에 퇴사하겠다고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질문자님이 원하는 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회사의 승인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질문자님이 사직의사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1개월 /
1임금 지급기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가 됩니다.
만약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회사의 승인 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상의 문제로 소송제기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