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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잠자리218
저는 자녀가1명이라서 세금 없이 물려줄수있는 금액이 얼마까지인지 또 부동산은 얼마까지인지 궁금합니다 배우자는 또 얼마까지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하며, 부동산의 증여공제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기에 해당 부동산의 시가가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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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으며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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