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에게 물려줄수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저는 자녀가1명이라서 세금 없이 물려줄수있는 금액이 얼마까지인지 또 부동산은 얼마까지인지 궁금합니다 배우자는 또 얼마까지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하며, 부동산의 증여공제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기에 해당 부동산의 시가가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으며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