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개인사업자 4대보험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남편이 이번에 새벽배송 택배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회사에서 월급을 타지만 개인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전에는 제 직장4대보험에 같이 올라가 있었는데.
남편이름으로 또 내게되는건지요?
남편이 이번에 새벽배송 택배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회사에서 월급을 타지만 개인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전에는 제 직장4대보험에 같이 올라가 있었는데.
남편이름으로 또 내게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 등록 이후 사업 소득 발생할 경우 피부양자 자격상실되며 남편분은 의료보험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별도로 의료보험 고지받습니다. 21년 사업자 등록 이후 소득이 발생한 경우 피부양자격 상실일은 22년 12월 1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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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게된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하게된다면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별도로 건강보험이 부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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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있을 경우, 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건강보험피부양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바로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인 11월부터 변경됩니다.
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
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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