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손해 배상 청구 내용증명서 관련 질문
알바에서 무단지각을 지속적으로 했는데 해고통지서를 보내고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며 내용증명서를 보낸다고합니다 (주 5일 3시간 근무)
상대방이 제 주민등록번호만 알고 있는데 주소를 알아내서 내용증명서를 보낼 수 있나요
제가 만약 패소를 하게 된다면 상대방의 변호사비용까지 다 배상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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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내용 증명을 발송하는 경우 주소를 모르더라도 채권, 채무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법에 따라 주소를 열람해 볼 수 있기는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어떠한 손해를 말하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나 단순히 알바가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여 민사상 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극히 드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또는 등본제출된 주소로 보내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민사 소송 패소시 패소자가 승소자 변호사비용까지 다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민등록번호만 아는 상황에서 주소를 아는 것은 어렵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상대방의 소송비용을 부당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