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임대료(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료(임차료)를 지급하기로 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발행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례로 임대료(임차료)를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은 작성일자로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있습니다.
매달 임차료를 5일에 지급하기로 했으면(6월분 세금계산서 발급을 가정), 6월 5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7월 10일까지 발급 가능하며, 특례에 따라 6월 30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7월 10일까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임대인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빨리하거나 하지 않습니다.(실제로는 알 수 없습니다. 임대인의 세무대리인만 알고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63&cntntsId=7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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