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부과되는 코인에 대한 세금?
내 수익에서 자동으로 빠지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수익본 금액에서 직접 인증하고 세금을 계산해서 내야하는지?
고지서 처럼 날아오는지 궁금합니다.
주식보다 금액자체가 너무 낮다보니 250만원을 벌게되면 세금내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지면
국세청에서도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정말 궁금합니다.
- 내년에 부과되는 코인에 대한 세금은 양도소득세 입니다. -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 양도세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신고하여 납부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않거나 누락할 경우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 주식의 경우 양도세 납부를 도와주는 증권사도 있지만, 코인의 경우 거래소에서 별도의 공지가 없는 한 본인이 스스로 신고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자세한건 국세청 홈페이지 양도소득세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8&cntntsId=7707 참고바랍니다. 
- 양도소득세는 년말 결산을 기준으로 주식같은경우 대리로 진행하는경우가있고 - 직접 소득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신고를 통해서 납부를 하게 될것이고 국세청에서는 딱히 고민이없을겁니다. - 해외주식처럼 양도세 신고 기간을 정해서 진행을 할것이고 거래소,주식투자사 등에서 거래 DB를 다받아오기때문에 고민이 없는거죠. 
- 2022년부터 코인 수익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 주식처럼 거래소를 통해 사고파는 경우는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았다는 내역이 남아 - 그것을 통해 수익의 250만원을 공제하고 수익의 20%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합니다. - 하지만 원화를 입금하는 거래소를 통해서 사고 파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할 수도 있겠으나 - 코인이란게 가상화폐로써 다른 이와 거래할 수도 있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얼마의 이익을 보았는지에 -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 그렇기에 사지 않고 얻은 코인에 대해서는 모든 거래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것으로 생각되며 - 또 그렇기에 세금을 안내기위해 외국 거래소에서 외화로 받아서 들여오는 편법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아니면 외국 거래소에도 거래내역을 받아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 아직까지 어떻게 세금을 걷겠다 에 대해서는 정확히 나온게 없습니다. 
- 개인적인 견해임을 미리 밝힙니다 - 의견은 당연히 수익에서 자동으로 빠지는 방식으로 - 할거 같습니다 - 지금도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할때마다 자동으로 수익이 빠지고 거래가 되는데 - 이거를 통해 거래했을때 당시의 재화를 알수 가 있고 - 이거를 통해서 세금을 측정할 수 있기때문이죠 - 신고제를 하게 된다면 누락도 많이 생길것이고 - 기타 문제들이 더 많이 파생될것인데 - 거래소에서 수수료를 떼가는 방식에 세금을 붙히는게 - 편하고 정확하게 진행이 될거고 - 거래소 또한 투명하게 세금을 납부할수 있기때문 - 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 세금은 20%이구요 거래소에서 현금으로 환전할때 세금 빼고 수수료빼고 환전시켜줄거같아요 년 소득 250만원은 너무한거 같아요 세금만 부과할게아니라 투자자보호 조치도 같이 만들어 주면 좋을텐데요 자꾸 제재만 할려구하니깐요 어제는 은성수 발언이 난리가 났었는데요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올라왔어요 
- 혹시 주식 거래는 해보셨는지요? - 주식도 세금을 내는데 매도거래가 되서 현금으로 될때 자동으로 계산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코인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 올해12월31일 0시를 기준으로 개인별 금액을 확인하고 1월1일 이후 손해보는것은 해당없고 이익이 있는금액에대해 기준금액 이상의 수익이 있을경우 세금을 부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