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의 예시는 역전세 보다는 깡통전세로 볼수 있고,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게 되면 임대인의 자금상황이 여유가 있다면 반환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다음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아 돌려줘야할 상황의 임대인이라면 사실상 만기반환은 매우어려워 질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임차인은 경매를 신청한다해도 시세가 보증금보다 낮기 때문에 실익이 없고, 임대인의 경우는 사실상 매도해도 보증금 반환이 어렵기에 연장을 주장하거나 기존전세금에 매매할것을 임차인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에서처럼 깡통전세 발생되었다면 소유권이 자동으로 넘어가거나 임대인이 마음대로 소유권을 포기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