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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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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입자가 반전세로 살고 계십니다. 제가 매도 시에 보증금 등은 어떻게 되나요? 매수자가 보증금까지 다 이어 가는건가요?

현재 세입자가 반전세로 살고 계십니다. 제가 매도 시에 보증금 등은 어떻게 되나요? 매수자가 보증금까지 다 이어 가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매도 금액에서 보증금을 내어 드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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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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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임차주택이 매매되어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새로운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은 새로운 매수자가 만기 시에 반환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매수자가 임차인의 보증금까지 안고 매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매도자는 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매도 대금으로 받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자가 안고 사는게 일반적입니다.

    세입자에게 돈을 주면 세입자는 이사를 가야겠습니다.

    5억 집에 3억 전세라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2억을 받으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거래금액에서 매수자에게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을 받으시면 되고 해당 세입자는 새로운 매수자에게 임차권이 승계됩니다. 즉, 세입자가 있다면 거래금액은 시세로 거래되나 실제 매수자에게 받는 금액은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만을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있는 주택 매매시 매매금액에서 세입자의 보증금을 뺀 금액을 서로 주고 받습니다.

    매도인(전임대인)은 매수인(새임대인)에게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임대차계약서도 전달합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다면 계약종료 시 새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것 입니다.

    매수인이 차후 임차인이 계약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내어주어야 하고 , 매매시 잔금받으실때 임차인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만 수령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