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조건부계약 무효시 중개수수료관련 문의합니다.

매달 발생하는 사무실 임대료를 절감하기 위해 토지를 매수하여 컨테이너 사무실로 우선 사용하고 향후 건축 또는 매도할 목적으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해당 목적을 명확히 고지하였고, 중개인은

“컨테이너 사무실 설치, 전기·수도 인입 및 향후 건축까지 모두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이를 신뢰하고 계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① 계약 전 상담

중개인은 토지 이용 및 건축 가능 여부에 대해 “문제 없다”고 확언하였습니다.

② 계약 직전 사실 확인

이후 건설업체(ㅇㅇ건설) 및 공무원 지인(ㅇㅇ구청)을 통해

→ 사도 문제로 건축허가가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또한 ㅇㅇㅇㅇ시 수도과에 문의한 결과

→ 수도 인입을 위해서는 토지사용승낙서 확보가 필수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내용을 중개인에게 전달하였고,

중개인의 기존 설명이 사실과 다름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③ 계약 체결 (정지조건부 계약)

매수인은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 진입로 확보를 위한 토지사용승낙서 확보를 조건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계약을 직접 요청하여 특약을 포함해 체결하였습니다.

특약사항:

“매도인이 잔금일까지 ㅇㅇㅇㅇ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매도인은 즉시 계약금을 반환한다.”

계약서 작성일에 중개인은 조건부계약이나 중개보수 지급을 요구하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특약으로 인해 거래무효를 염려해 보수를 미리 받고자 했다고 사료)

④ 조건 미이행

중개인은 토지사용승낙서를 확보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 확인 결과

→ 전체면적중 8%만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중개인은

“이 정도면 충분하며 건축허가도 가능하다”며 계약 이행을 요구하였습니다.

⑤ 객관적 확인 결과

변호사(부동산·건축 관련 전문 변호사) 자문 결과

→ “8%로는 건축허가 불가 및 특약 조건 미충족”

ㅇㅇㅇㅇ시 건축과

→ 허가 여부 확정 불가 (불확실성 존재)

ㅇㅇ행정복지센터 → 컨테이너 전기 인입 및 정화조 설치 불가

➡️ 중개인의 설명과 명백히 상충되는 사실 확인

⑥ 잔금 전 협의 과정

매수인은 특약 내용에 따라

→ 토지사용승낙서 확보를 요청하였으나

중개인은

“이미 조건 충족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변호사는 싸움을 붙여야 돈 버는 사람들이다”

“공무원은 책임지지 않으려고 애매하게 말한다”

등의 발언으로 전문가 의견을 부정하고 계약 이행을 강요하였습니다.

또한 “그럼 계약을 무효로 하라”고 발언하였습니다.

⑦ 계약 해제

잔금일에도 조건은 충족되지 않았으며, 매수인은 특약 이행을 요구하였으나 중개인은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잔금일 당일 매도인과 합의서를 작성하여 이행 기한을 202ㅇ년 ㅇ월 ㅇ일까지 연장하였으나,

해당 기한까지도 토지사용승낙서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계약은 무효가 되었고,

→ 계약금은 전액 반환받았습니다.

⑧ 현재 상황

본 건은 정지조건부 계약으로서 조건 미충족에 따라 소급하여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중개인은

→ 최대요율 적용한 중개보수를 요구하며 소송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원만한 해결을 위해

→ 수고비 명목으로 중개보수10%의 지급 의사를 밝혔으나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중개수수료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소액재판 이런게 있는거 같은데 미리 준비를 해야할거같아서 방법과 대충 결과예상 부탁드립니다ㅜㅜ!! 민원넣었는데 시청에서는 수도,전기,허가문제는 설명의무에 해당 안된다하고, 수수료는 준 판례도 안준판례도 있다. 이러십니다ㅜ.. 막말도 하시구해서 너무 억울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금이 반환된 상황이 중개인이 해당 계약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설명으로 이행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 다툴 수 있어보이나(물론 질문 기재, 즉, 한 당사자의 입장만 가지고 판단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당사자가 협의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