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오피스텔 월세 계약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사업자를 요구해서 사업자를 등록하려고하는데 주의해야할점이 있나요?

여의도에 있는 오피스텔 월세 계약을 하려고하는데 부동산에서 사업자자만 가능한 매물이라고해서 사업자 등록고 함께 계약하려고합니다. 월세에 10%를 부가가치세로 내야하는데 사업자는 이걸 환급 받을 수 있다는 정보도 알았습니다.

실제로 사업 생각은 있어서 이 참에 하는 것이고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이런 업종이 될것 같습니다.

직장인으로 근로 소득은 1억 넘게 있고, 종소세 신고시 1억 포함하여 사업소득 과세 구간 정해지는건 알고 있어요.

근데 당장은 사업 소득은 크지 않을것 같고, 어찌보면 몇년간은 적자가 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종소세 신고시 세금 손해도 거의 없을 것 같고 나쁠게 없어 보이는데,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특별히 주의할 것은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자등록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사업소득+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