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길에서 무시하고 오는 차량과 사고시 과실비율은 어찌될까요??
예를들어 일방통행길에서 나는 제대로 가고 있고, 상대방이 일방통행무시하고 들어온상태입니다.
둘이 맞닥드렸고~ 나는 한쪽으로 붙어 비상깜빡이키고 멈춰있습니다. 상대방이 지나가다가 내차를
긁으면 이때는 과실이 100%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기내용으로 보면 비록 역주행이나 서로 이를 인지하고 교행중사고로 이경우에는 역주행차량의 일방과실로 처리가 되지는 않고 서로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어 정상진행차량측에도 일부 과실이 인정될수 있습니다.
일방통행 사고의 경우 상대 과실로 처리되는 건도 있고 사고상황에 따라 피해자 과실이 약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와 같이 한쪽으로 이동한 후 상대 차가 지나가기 기다릴 경우 상대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일방 통행 길이 아닌 경우 양 차량이 교행을 하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 가본 과실 50 : 50의 과실이 적용이 되며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조정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역주행 사고인 경우 상대방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역주행 사고라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갑자기 역주행하는 차량때문에 피할 수 없었던 사고로는 볼 수가 없어
역주행 사고라 무조건 100% 과실 사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고 이후 몸상태가 문제 없으면 대인접수없이 무과실 인정 받는 방법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진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방통행 위반차량이 정지해 있는 차량을 충돌한 경우 기본과실 90:10입니다.
가상의 중앙선 침범 및 오르막길에서 사고가 난 경우에는 100:0까지 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