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자동으로 건강보험료가 지역으로 청구되는건가요?
작년 개인사업을 시작해서 지금 건강보험료는 어머니 밑으로 들어가서 안나오는데 금액이 안나오는데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자동으로 건보료가 지역가입으로 변경되는건가요? 혹시 소득에 따라서 변경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되지 않으므로, 지역가입자로 자동변경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는경우에는 그 자체만으로 피부양자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느 소득이냐에 따라 다르며, 피부양자 소득요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어 지역가입자나 직장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01123/104113766/1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5월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11월 ~ 다음연도 10월까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고지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차량을 기준으로 고지됩니다. 소득이 증가하면 건강보험료도 증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될 경우 2020년에 대한 총소득금액이 확정되고, 그 확정된 소득금액을 공단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하실 경우 지역가입자로서 이전 건강보험료에 대하여 정산되어 고지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