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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현재도혁신적인흰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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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수익자인 보험도 증여로 들어가나요?

저희 아들은 23세이구요. 어릴때 어린이건강보험을 들었습니다. 계약자와 수익자 모두 제 이름으로 했구요.

그런데 최근 아이가 아파서 5천만원의 보험금을 탈 수 있게 되었어요. 수술비는 5천만원까지는 안나와서 나머지 4천만원 정도를 아이에게 주고싶은데요.

제가 수익자라 제 통장으로 보험금을 받은뒤 아이에게 주면 이것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되지않을까 싶어요. 이후 5년 뒤쯤 아이에게 5천만원을 증여한다고 했을때 10년동안 5천만원 이상 증여로 인정되어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만일 그렇다면 지금 보험 수익자를 아이 이름으로 변경하고 보험금을 아이 통장으로 지급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래도 5년 둬 아이에게 5천만원을 증여할때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아이가 아파서 받는 돈인데 이것도 증여라고 하면 속상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수익자가 질문자님이므로 질문자님이 돈을 받게 되고 그 돈을 자녀에게 주게 되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수익자를 자녀로 바꾸더라도 보험금 납부자가 질문자님이므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4조(보험금의 증여) 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5. 12. 15.>

    1.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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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가 받는 생활비나 병원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이기 때문에 병원비로 쓰이는 금액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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