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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심심한까마귀262
안녕하세여
얼마전 일본에서 정식 사업자통관(핸드캐리)으로 물건을 수입해왔는데, 아직 홈텍스 상에서 매입자료로 조화가 되지 않는데, 혹시 제가 매입자료로 쓸려면 따로 등록해야 하나여? 아님 시간 지나서 홈택스 상에 나타나는 건가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약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홈택스 매입세금계산서 내역에 반영이 될 것입니다. 해당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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