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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달팽이264
성실한달팽이26421.03.11

진료후 이상이 없으면 실비청구 못 하나요?

부모님께서 나이가 있으셔서 큰일나기전에 미리 상하복부 초음파라던지 뇌혈관 검사 등 받아보셨으면 좋겠는데 비용이 꽤 크더라구요. 만약 검사를 받고 이상없고 건강하다고 나오면 그 비용에 대한건 실비청구 못 하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하상우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검사 결과보다는 검사의 원인이 보상에 근거가 됩니다.

    아프기전에, 혹시나해서, 예방차원에서 검사를 받았다면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보험의 의미는 예방차원에서 사용한 의료비가 아닌 질병 상해 등의 원인으로 인한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검사를 해야한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다면 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 보상청구시 보험사에서도 의사소견서 첨부를 요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진의 검사 소견에 따라 검사를 할 경우 의료 실비에서 보상이 됩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건강검진 목적으로 검사를 할 경우 의료 실비에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검사의 종류가 일반검진이면 보상받지 못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부분에 평소와 다른 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하셔서 의사에 권유에 의하여 검사를 한 부분의 검사비는 그 결과이상유무를 떠나서 보험금 청구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의 권유로 검사를 받았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나 요즘은 가입하신 해당 보험사의 어플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명이 들어가 있는 서류 등을 병원에서 발급받으신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수납창구에서 실손보험 청구 서류 발급해 달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개인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본인 부담금이 다르고 입원/통원,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