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형수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검진 목적으로 가셔서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을 하시게 되었을 경우..
감사후 아무런 이상이 없으시다면 보험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보험은 질병코드가 나와야.. 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치료비를 지급했으니..
그치료비를 돌려달라고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건데...
검사후 아무런 증세가 없으시면 나와야 할 질병코드가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할 수도 없고.. 지금할 수도 없답니다.
하지만 검사후 대장 용종이 발견되거나..또는 위궤양이 있거나..
또는 위염이등이 발생하거나 의료행위가 필요한 질병이 발견이 되었다면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