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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대벌래119
신랄한대벌래119

적금 만기일 10일이 일요일일 경우?

안녕하세요


이번 적금 만기일이 12월 10일인데 일요일일 경우 만기 금액은 언제 들어오나요???

8일은 아니겠죠??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적금 만기일이 10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만기는 10일의 다음영업일인 11일 월요일에 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기가 경과한 1일에 대해서는 당초에 약정했던 이자율을 적용하여서 주기 때문에 이자에 대한 차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적금 만기 날짜가 휴일과 겹쳤다면 휴일 전·후일 선택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이나 적금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직전 영업일에 해지해도 중도에 해지하는 것이 아니라 만기에 해지하는 것으로 보고 상품 가입시 약정한 금리로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만기일이 휴일일 경우 다음 영업일에 출금이 가능합니다. 다만, 만기일이 지난 날만큼 약정 이자를 은행에서 더 지급하여 원금과 함께 지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 12월 10일이 공휴일이라면 사실상 만기 금액은 그 다음날 영업일인 12월 11일 월요일에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8일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