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비보호 좌회전 차선, 오토바이 끼어듦 사고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 글 남깁니다.
비보호 좌회전 차선에 정차해있었고 녹색등이 들어왔지만 반대차선에서 들어오는 차량이 있어 갈 수는 없고,
앞 차와의 간격만 좁히려 전방으로 이동하는데
오토바이가 끼어들면서 부딪혔습니다
사람도 다치지 않았고 차만 긁혔습니다
해당 상황에선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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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 글 남깁니다.
비보호 좌회전 차선에 정차해있었고 녹색등이 들어왔지만 반대차선에서 들어오는 차량이 있어 갈 수는 없고,
앞 차와의 간격만 좁히려 전방으로 이동하는데
오토바이가 끼어들면서 부딪혔습니다
사람도 다치지 않았고 차만 긁혔습니다
해당 상황에선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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