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작위 취업 사기 성립되는지 궁금해요
한 업체에서 업무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계약을 하였습니다. 취업공고와 계약 상으로는 월별 건수 공고를 하였는데 알고보니 일감 건수보다 프리랜서를 2배이상 많이 채용하여 사실은 일감을 받아 일을 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결국 부작위에 의한 기망 사기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동의가 없이 제공한 일감에 대해서 유사하게 만들어 이를 부당이득 취득한 것을 발견하였고,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위의 2가지 사항으로 적어도 부작위에 의한 사기가 법리적으로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사기죄 고소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계약의 취소 사유가 될 여지는 있으나 적극적으로 기망 또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으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질문자 측에는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기의 형사 범죄로 볼 수 있을지는 위의 내용만으로는 다소 부족할 수 있어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