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국시 응시 시험 다시 치뤄질 수 있나요? 국시를 임의대로 바꾼 판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의사협회랑 국가랑 대립이 그간 있었는데,
오늘 기사를 보니깐 의대상 본과 4학년이 국시 응시하겠다는 입장 발표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국가시험이 일년에 한번씩 치룰 수 있는데 국시 치뤘던 비율이 이번에 엄청 낮았잖아요.
기사 내용중 '국민 건강권 보호 위해 의사 배출을 위해 재응시 필요'하다고 하는데
국시가 다시 치뤄질 수 도 있을까요?
이런 사례 관련해서 법적으로 국가시험이 다시 치뤄졌던 적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