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국시 응시 시험 다시 치뤄질 수 있나요? 국시를 임의대로 바꾼 판례가 있나요?

2020. 09. 24. 16:14

안녕하세요.

의사협회랑 국가랑 대립이 그간 있었는데,

오늘 기사를 보니깐 의대상 본과 4학년이 국시 응시하겠다는 입장 발표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국가시험이 일년에 한번씩 치룰 수 있는데 국시 치뤘던 비율이 이번에 엄청 낮았잖아요.

기사 내용중 '국민 건강권 보호 위해 의사 배출을 위해 재응시 필요'하다고 하는데

국시가 다시 치뤄질 수 도 있을까요?

이런 사례 관련해서 법적으로 국가시험이 다시 치뤄졌던 적이 있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는 행정재량의 문제이지, 법적 문제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국민 여론 등을 감안해서 재시험을 치를 수도 있고, 치르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이는 행정재량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법적 차원에서 적법 또는 위법을 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지방직 공무원시험에서 답안지 분실 등의 이유로 재시험을 치른 사례도 있습니다.

2020. 09. 2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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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가 정책상 양보를 하면 다시 치룰수 있습니다.

    이전에 국시 합격률이 낮아서 재시험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2020. 09. 2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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