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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busoma
어머니는 사업자가 아닌 직장인입니다 연말정산하는요
자료제공동의하고 연말정산 시 못하서 오늘 종소세 기간때 하라고 하셨는데 진짜 머리싸매고 공부해봐도 너무 어려워서요... 그냥 제가 나중에 제꺼 취업하면 24년도꺼 공제혜택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난 과세기간에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받아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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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공제 받는 것은 불가능하며 어머니꺼는 5년 이내에 다시 신고할 수 있는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