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어린이 입원에 따른 간병비 지급 요구
- 교통사고로 애기가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소비자가 휴가를 내고 간병을 하게 되었음.
- 아이 다리가 골절되어 당분간 입원치료를 계속해야 하는데, 보험회사는 간병비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함.
- 간병비는 보상받을 수 없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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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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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간병비는 보상받을 수 없는 것인지?
: 자동차보험의 약관상 간병비는 상해급수 1-5급 이내만 인정이 됩니다.
1-2급의 경우 60일 범위내에서, 3-4급의 경우 30일 범위내에서 5급의 경우 15일 범위내에서 인정되므로,
아이의 상해급수에 대한 정확한 산정이 필요하며, 만약 보험사에서 간병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였다면,
아이의 상해급수가 5급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혹시 모르니, 진단서, 영상자료를 토대로 재 검토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간병비의 경우 상해 급수 1-2급은 60일, 3-4급은 30일, 5급은 15일간의 간병비를 지급합니다.
그 외는 지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