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발등.발바닥 사마귀 냉동치료 보험금 청구

안녕하세요? 아이가 손.발바닥 전체에 사마귀가 너무 심해서 현재 대학병원에서 냉동치료중입니다.

현재 아이가 가입중인 현대해상HI1804기본납입 선택2실비가 있습니다.

약관에 사마귀는 보험금 지급이 안된다고 하는데 보험금 청구가 가능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할수도 가능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일단 질병목적이라는 주치의 소견과 급여치료에 해당된다면 가능한데, 사마귀도 종류가 많다보니 특정 질병코드에 해당해서만 보상검토가 가능합니다

    어떤 질병코드를 받았느냐에 따라 보상검토가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다는 점 감안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ㅠ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18년도 3세대 실비에서는 사마귀가 면책사항으로 규정 되어 있습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에요.

  • 안녕하세요. 김하윤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마귀는 면책사항이 맞습니다.

    하지만, 문의 주신것처럼 아이의 사마귀가 너무 심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정도라고 하면

    미용목적이 아닌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는 소견서를 받아서 청구해 보세요.

    다만, 약관에서 명시한 면책사항에 해당하기에 꼭 보장이 된다기 보다는 사례들이 있어 조언드리는것이니,

    서류만 받아서 혼자 청구하기보다는 담당자나 보험전문가를 통해 청구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상품은 실손으로 대학병원 냉동치료와 같이 급여 항목 본인부담금 일부를 보상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녀가 가입한 현대해상 HI1804(2018년 4월 출시 모델) 실비보험 약관상 사마귀 치료는 '보상 제외' 항목에 해당하여 실비 처리가 어렵습니다.

    2016년 이후 표준화된 3세대 실비(질문자님의 HI1804 포함) 약관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피부질환' 중 하나로 사마귀를 보상하지 않는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과거 1세대 실비에서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해 티눈과 함께 보상해주기도 했으나, 현재 가입 중이신 상품은 약관 자체가 훨씬 엄격해진 상태입니다.

    다만, 실비가 아닌 아이 보험에 '수술비' 담보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만일 '피부질환수술비'나 '질병수술비(1-5종)'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면, 냉동치료를 수술의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해 보험금을 지급하기도 하는데 문제는 냉동치료를 수술로 보느냐 안 보느냐로 이 또한 분쟁이 많은 보험청구중 하나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관에 따라서 지급을 결정합니다.

    사마귀, 여드름, 탈모, 피부질환 등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되는것으로

    조회됩니다. 보상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셔도 보상에서는 제외될것이고
    오히려 질병 수술비에 보상이 되는지 여부를 보시는것이 낫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