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매일격려하는콩국수
매일격려하는콩국수

무료 법률 상담이 법적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소액 대여금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친구,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자신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어떤 상황인지 등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이 돈을 받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의 상황을 듣고 내용 증명을 추천 드립니다. 지급 명령을 추천 드립니다. 민사소송을 추천 드립니다 등 과 같이 상담을 진행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같은 행위가 유사 직역 행위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법적으로 걸리게 된다면, 상대가 필요한 정보만 제공해도 되는지 또한 궁금합니다

현재 상담을 해주면서 돈을 받는 것은 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법률 관련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변호사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법률 상담이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 자격이 없는 자가 금품을 받고 법률 사무를 취급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설사 무료로 제공한다 하더라도, 법률 사무의 내용과 범위에 따라 변호사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법적 조언을 하거나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변호사의 고유 업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상담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관련 법률 정보를 객관적으로 안내하고,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나 법률 구조 기관 등을 소개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원칙적으로 무상 자문이라면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긴 하나, 간접적으로 하시는 사업에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라면 변호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긴 합니다.

    대한변협은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판례에서는 ‘그와 같은 표시 또는 기재에 이익을 얻을 목적이 나타나야만 되는 것은 아님은 물론, 그 이익과 법률상담 기타 법률사무의 취급 사이에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있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87도2248)’고 보고 있다”면서 “변호사 아닌 자가 사업의 일환으로 무료로 법률자문을 하는 경우도 변호사법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