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계약 관련하여 몇 가지 문의드립니다.
2024년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2025년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다고 해서 기존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는
2025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연장·휴일근무를 할 수 없다고 설명하면서도, 야간근무는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2025년 근로계약서에는 "시간 외 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에 동의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계약 미체결 시 야간근무를 강제할 근거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연장·휴일근무는 제한하면서 야간근무만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한 법적 검토 및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양식에 따라 판단이 조듬 달라져있을거 같긴 합니다만, 기존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일단 계약종료로 판단할 근거는 없습니다
연장, 야간, 휴일 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에 진행하는 것이며 어느 일방이 강요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포괄적으로 사전 동의가 되어 있고 사용자가 야간근로만을 지시한다면 이에 대해 따라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기존 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시간외근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기존 근로계약에 시간외근로에 대한 동의가 없었다면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므로 종료되지 않습니다.
해당 조항에 서명하지 않는 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계약서 변경이 되지 않으면 야간근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