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0802
0802

안녕하세요. 근로계약 관련하여 몇 가지 문의드립니다.

2024년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2025년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다고 해서 기존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는

2025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연장·휴일근무를 할 수 없다고 설명하면서도, 야간근무는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2025년 근로계약서에는 "시간 외 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에 동의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계약 미체결 시 야간근무를 강제할 근거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연장·휴일근무는 제한하면서 야간근무만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한 법적 검토 및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