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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차 개헌을 왜 발췌개헌이라고 하나요?

개헌에 붙여진 이름을 보면 1차 개헌에 발췌개헌이라는 이름이 있는데요. 왜 발췌라는 이름이 붙었고 어떤 내용의 개헌이 이루어졌는지 알고 싶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Slow but steady
    Slow but steady

    1차 개헌을 할 당시에는 정확하게 대통령 제로 할지 의원 내각제를 할지 정확하게 결정 되지 못하고 대통령 직선제를 주장 하는 정부의 주장과 내각 책임제의 국회의 제안을 발췌하고 혼합했다고 해서 그 명칭을 발췌개헌이라고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 개헌이 기존의 헌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조항만을 선택적으로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1952년에 시행된 제 1차 개헌은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필요에 따라 일부 조항을 발췌하여 수정하였고, 이러한 방식이 '발췌'라는 용어로 표현되었습니다.

  • 1차개헌을 발췌개헌으로 부르는 이유는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일부 정치인들이 주도적으로 진행했기 때문 입니다.

    전체의 의견이 아닌 일부의 의견만을 발췌하여 진행했다는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당시 개헌은 대통령의 권한은 대폭 늘리고 국회의 권한은 축소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당의 안과 야당의 안을 발췌하여 개헌을 진행하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제1차 개헌을 발췌개헌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정부와 야당의 개헌안을 절충하여 통과시켰기 때문이에요.

    발췌개헌의 내용

    정부와 여당의 대통령직선제와 양원제국회안과 야당의 내각책임제 개헌안을 절충하여 통과시켰습니다

    국무원불신임제와 같은 의원내각제 요소도 함께 채택되었습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