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내용을 수정하는 개헌을 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한번씩 정치권에서나 국회에서는 특정 안건에 대해서 개헌을 하자고 하는 이야기가 꼭 나올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헌법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개헌을 하기 위한 조건이 정확히 무엇인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제10장 헌법개정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즉 헌법개정은 국회의원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국회의원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국민투표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통해 개정됩니다.
따라서 헌법개정은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므로 대의제 민주주의로만 이루어질 수 없고, 주권자인 국민의 직접적인 투표로 다시 한번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안입니다.
헌법 개정을 위하여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 또는 대통령은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국회는 개헌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며,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국회에서 의결된 개헌안은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지며, 유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됩니다.
개헌은 국가의 기본법을 바꾸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엄격한 조건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헌법 제130조
①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현행법상 위 요건을 갖추어야 헌법 개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