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약세장 신호 부족
많이 본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넉넉한키위191
넉넉한키위191

헌법의 내용을 수정하는 개헌을 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한번씩 정치권에서나 국회에서는 특정 안건에 대해서 개헌을 하자고 하는 이야기가 꼭 나올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헌법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개헌을 하기 위한 조건이 정확히 무엇인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제10장 헌법개정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즉 헌법개정은 국회의원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국회의원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국민투표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통해 개정됩니다.

    따라서 헌법개정은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므로 대의제 민주주의로만 이루어질 수 없고, 주권자인 국민의 직접적인 투표로 다시 한번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안입니다.

  • 헌법 개정을 위하여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 또는 대통령은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국회는 개헌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며,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국회에서 의결된 개헌안은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지며, 유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됩니다.

    개헌은 국가의 기본법을 바꾸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엄격한 조건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헌법 제130조

    ①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현행법상 위 요건을 갖추어야 헌법 개정이 가능합니다